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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재비, 수업료, 각종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수업료, 급식비, 학용품비, 방과 후 활동, 입학금, 교과서비, 통신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은 아래와 같이 1인 소득은 약 111만 4천 원 이하, 2인은 약 184만 1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50% | 111만4,222원 | 184만1,305원 | 235만7,328원 | 286만4,956원 | 334만7,867원 | 380만9,184원 |
3.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활동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23년에 비해 24년에 약 1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৹초등학생 : 415,000원(연 1회)
৹중학생 : 589,000원(연 1회)
৹고등학생 : 654,000원(연 1회)
৹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원이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도 연 1회 전액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4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23년부터 24년 6월 28일까지로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24년 4월 1일부터입니다.
23년도에 이미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으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은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방문 > 바우처 신청하기 >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 > 본인 혹은 대리, 혹은 방문 신청
6.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급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7. 마무리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 지원금이 있지만 지원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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