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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2024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연장되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종료가 되신 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1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이 적용된 만큼 이 시기를 이용하여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19세~34세(1989년~2005년) 무주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가족 : 청년 외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
재산 역시 월세지원 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의 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 만 원 이하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2022년 1차로 진행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달리 2024년 2차 월세지원사업에서는 무주택임과 동시에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 전에 청약통장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최초 납입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337 067 | 2 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 지원 금액
청년월세 지원은 매월 20만 원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 후 12개 월간 지원됩니다. (2024년 3월 ~2026년 12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하지만 월세가 70만 원 초과하면서 보증금이 낮을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했을 때 월세가 9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 내용 | 비고 |
지원 금액 | 매월 20만원 | 현금 지원 |
지급 기간 | 12개월 | 2024년 3월~2026년 12월 중 12개월 |
지급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할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 >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월세 환산 : [(보증금 x 5.5%) / 12개월] + 현 월세액 = 9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7만 원이라면 [1000만 원 x 5.5% / 12개월 + 77만 원=약 815,000원 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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