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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할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이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액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 신청 서류
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6. 근로장려금 지급일
7. 근로장려금 금액
8. 전화 문의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상반기)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홈택스에 방문 →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마우스 갖다 대기 → 초록색 메뉴창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계산해 보기' 클릭
위의 사진과 같이 '계산해 보기'까지 클릭했다면
→ 이후 질문에 맞게 '예' '아니요'를 선택한 후
→ 신청자 총 급여액, 배우자 총급여액을 작성
→ 예상 지급액 결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았다면 예상 지급액에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반기에 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문자 등으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기 → 주민번호 누르기 → 개별인증 번호 8자리 입력하기 → 동의 1번 누르기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및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링크로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이동하여 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실행 후 자주 찾는 메뉴의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PC 홈택스 홈페이지
PC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의 신청하기 클릭
서면 신청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요건에 맞는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서류를 준비한 뒤 PC, 모바일,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실제 소득 재산 등과 동일할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그것을 증비 하기 위해 소득, 재산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소득자 중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선정 기준
아래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아래 조건 중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직계존속 또한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이 중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이자,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아래 가구 요건 중 부부 총급여액이란 순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총 급여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단,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날짜에 맞춰 신청한 경우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날짜에 따라 지급 날짜가 달라지며 최대 내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인 경우 지급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 날짜를 정확히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8. 전화문의
전화 문의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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