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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부양자녀에 따라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및 출산 장려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지급 대상이 해당한다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4.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5.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6. 자녀장려금 금액
7.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조회하려면 아래 사진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상반기)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PC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선택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접 소득, 재산 등의 자료 입력하여 신청
ⓑPC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접 소득, 재산 등의 자료 입력하여 신청
4.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1)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배당, 이자 등을 포함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재산요건 산정 시 차감되지 않음)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5.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반기 신청 (상반기) : 산정액의 35%를 23년 12 월 30일에 지급됨
-반기 신청 (하반기) :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예정
6. 자녀장려금 금액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7.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4.03.10 - [정부지원금] - 2024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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