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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교 방과 후에 아이를 어디 맡기기도 힘들고 혼자 두기에도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을 방과 후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경우 방과 후 보육료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조건
2.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
3.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을 맡길 경우 지원 금액
4. 지원 대상
5.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이란
6. 신청 방법
7. 구비 서류
8. 마무리
9.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조건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 아동의 경우 일일 4시간 이상 보육을 맡길 경우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일 4시간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말 그대로 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어린이 집의 교사 배치도 지원 조건에 포함됩니다. 장애 아동은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3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배치되어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어린이집으로 지급) 일반 아동은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 아동의 경우 앞서 말한 보육료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만약 보육료 지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어린이집일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는 월 10만 원, 정부 미지원 시설일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대상 | 조건 | 지원 금액 |
일반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4시간 미만 지원 안됨)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교육과정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26만 6천원)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이 아니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시설 : 월 10만 원 •정부 미지원 시설: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3.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을 맡길 경우 지원 금액
방학 기간 중 종일제로 하루 8시간 이상 보육을 맡긴다면 일반 아동은 월 20만 원, 장애아동은 장애 아동 보육료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일할 계산되며 이용 횟수만큼 지원됩니다. 만약 26일 중 10일만 맡겼다면 26분의 10 만큼만 지원됩니다.
4.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5.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이란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이나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 부의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 자녀
•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미혼모의 동반 자녀
• 차상위 계층의 자녀
6. 신청 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7. 구비서류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8. 마무리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에게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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