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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실직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024년-긴급생계지원금
    2024년-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현금, 카드 충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 대상

    ①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가족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되거나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②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수득자와의 이혼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 금융 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소득 1,671,334원 이하, 금융재산 8,228,000원 이하

    •2인 가구 - 소득 2,761,957원 이하, 금융재산 9,682,000원 이하

    •3인 가구 - 소득 3,535,992원 이하, 금융재산 10,714,000원 이하

    •4인 가구 - 소득 4,297,434원 이하, 금융재산 11,729,000원 이하

    •5인 가구 - 소득 5,021,801원 이하, 금융재산 12,695,000원 이하

    •6인 가구 - 소득 5,713,777원 이하, 금융재산 13,618,000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2024년-소득,금융재산-기준
    긴급생계지원근-2024년-소득,금융재산-기준

     

     

     

     

     

    3. 일반 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일반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2억 4천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천2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천 만 원 이하 

     

    4.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2개월 지원에도 생계가 어렵다면 연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까지 연장 지원했음에도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713,1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00원

    •6인 가구 - 2,168,300원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지원

     

    6. 그 밖의 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그 밖의 지원금으로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바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받습니다. 

     

    7. 신청 방법, 연장 방법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경우에 자동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거나 지원 누락자의 경우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안내사항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장 신청은 지자체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선 지급 후 적격 검사

    긴급생계지원금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적격 검사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복지로 어플, 혹은 지자체를 통한 신청 - ②현장 확인 - ③지원결정 통보 - ④지급 - ⑤사후조사- ⑥적정성 심사- ⑦지원 종료 & 연장 / 부적격자는 환수 여부 결정

     

    9.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거나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거나 신청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4년 은행연합회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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