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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4년 육아, 출산과 관련된 지원내용이 개편되며 지원금과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란

    2. 2024년 개편된 육아휴직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제한 대상

    4. 육아휴직 급여액

    5.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6. 휴직 기간

    7.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기간

    8. 마무리

    9. 함께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일정기간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국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개편된 육아휴직

    2024년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상한액이 상향되는 등 여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연령 : 12개월 → 18개월

    • 상한액 : 200~300만 원 → 200~450만 원

    • 3+3 : 6+6으로 변경

    • 맞육아 기간 : 3개월 → 6개월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제한 대상

    ① 지급대상

    • 육아 휴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급여 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② 지급제한

     

     

     

     

    • 육아 휴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액

    • 2024년 6+6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복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만약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금품과 지원금액을 합했을 때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육아 휴직 급여 100분의 75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2024년 3+3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 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과 급여액을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6+6육아휴직제
    6+6육아휴직제

     

     

    5. 육아 휴직 급여 모의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일과 기간, 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6. 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더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 휴직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7. 신청 방법과 기간, 제출 서류

    ①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상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24 앱이 정식으로 출시되고 나면 고용보험 앱에서는 더 이상 육아 휴직 등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고용24에 미리 가입하여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기간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육아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육아 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8. 마무리

    오늘은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대상이라면 꼭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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