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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고 따듯하게 보내야 하는 설 명절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명절에 소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고자 명절 위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명절위로금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명절 위로금이란
2. 명절 위로금 지원
3. 명절 위로금 신청
4. 지역별 명절 위로금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명절 위로금이란
명절 위로금이란 각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자에게 따듯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명절 위로금 지원
명절 위로금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명절 위로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가구별 현금 또는 위문품,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3. 명절 위로금 신청
명절 위로금 신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정부 24의 상단에 보조금 24 메뉴에서 명절 위로금을 검색한 후 해당 지역을 클릭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지역별 명절 위로금
몇 지역의 명절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 지역이 없다면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부산광역시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전북 임신군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전북 임신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의 다문화 가정,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 가구당 15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며 대상자가 2명 일 때는 20만 원, 3명 일 때는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 가구당 3만 원이 지급됩니다.
• 경기도 의왕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3만 원이 지급됩니다.
• 서울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는 각각 4~5만 원의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 서울의 서대문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거나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서울의 영등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로 가구당 5만 원 지원됩니다.
• 서울의 강남구는 차상위 한 부모 가족에 대해 의료 생계수급자는 6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는 현금 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서울 양천구는 4만 원, 성동구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서울 관악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 5만 원, 차상위 장애인 2만 원, 독립유공자 2마 원이 지원됩니다.
• 서울 도봉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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