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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낸 이자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기로 한 방안입니다.
1. 이자 환급 한도
이자 환급 대상은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이자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대출 한도, 이자율, 지급 한도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조건은 2억 원의 대출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게 되며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 12월 20일이 이자 환급에 해당되는 기간이고
23년에 대출을 받았다면 24년에 납부할 이자까지 포함한 1년간의 이자 납부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20일에 대출금리 5%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 환급액은 최대 대출 한도금액인 2억 원에 4% 초과 이자액이므로 5%-4% =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의 비율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2억 원 x(5%-4%) x90% = 1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동일한 조건에 8%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2억 원 x(8%-4%) x90% = 720만 원이 환급 대상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1인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이자환급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72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은행별로 부담여력과 건전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가 3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감면율 역시 90%에서 80%, 7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구간별로 나누어진 대출 금리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므로 높은 금리일수록 높은 감면율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참여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2. 지원 프로그램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 이자환급을 포함한 공통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를 환급해 주는 공통 프로그램은 2024년 1월까지 은행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이자 환급을 개시하며 3월까지 50%이상의 대상자에게 이자 환급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전기세를 지원을 계획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은행권은 1,6조 원은 이자 환급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2024년 1분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별로 직접 선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여 이자 환급을 위한 신청을 유도하거나 이자 환급을 위한 추가 대출 실행을 유도하는 연락이 온다면 모두 금융 사기이니 이를 참고하시고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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