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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생겨난 벌점, 운전 정지 일수를 차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마일리지 혜택을 오늘 정보를 통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니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장롱면허에 더 유리한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꼭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는 가입 후 일 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등) 행위가 없는 무위반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무사고일 경우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청 다음 해에 교통법규 위반 혹은 사고로 벌점이 생겼을 때 1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5점으로 차감됩니다.
신호위반을 3번 하여 45점이 된다면 면허 정지 10일을 처분받게 됩니다. 이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한다면 벌점 35점으로 차감되어 면허 정지는 풀립니다.
면허 정지는 일 년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벌점이 생겼을 때 마일리지를 미리미리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주의 사항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한 뒤 일 년이 되기 전에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 년이 지나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통위반, 혹은 사고가 난 다음날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후 사고나 위반 행위가 없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나 위반 행위가 일어난 후 빠르게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 방법
마일리지 사용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벌점 차감이나 면허 정지 일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
1) 음주운전이나 교통사망사고 또는 난폭, 보복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자동차와 관련된 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가입 방법
1) 온라인
경찰청교퉁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방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 서약서의 인적사항과 면허번호를 적은 뒤 서약자 옆의 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조회 방법과 갱신
1 ) 조회 방법
내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도 신청 방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첫 화면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에서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갱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자동갱신이 되지 않아 일 년의 서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 년 후 잊지 말고 재신청해주세요.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6. 마무리
운전자 혜택으로 좋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많으면서도 누구보다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하는 택시나 화물 등의 차량 운전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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