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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회사의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대상 조건과 모의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은 회사의 권유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인 고용보험은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는 18개월,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4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지급 날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날은 휴일,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도 유급으로 쉬는 경우 보수지급날에 포함됩니다. 무급 휴일은 보수지급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보수지급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보수지급 날 180일 이상
    1주일 평군 15시간 미만 근무 24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예를 들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유급 휴일, 일요일 무급휴일로 근무했다면 보수지급 날은 주 6일이 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에서 조회할 경우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두 번째인 비자발적 퇴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회사의 어떠한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부상에도 휴직 허용 불가, 임신, 출산, 육아 휴직 사용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퇴직
    임신,출산, 육아 휴가 또는 휴직 사용 불가
    질병, 부상에도 휴직 불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2개월 이상 임금체불

     

    2.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 급여는 근무 기간 중의 임근과 나이,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 급여 계산기를 통해 지급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간단 혹은 상세 계산기 부분을 체크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신청방법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시작 날부터 1년 이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만 최대한 길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9개월만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은 서류 제출과 워크넷 가입, 동영상 강의 수강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용 24의 내용대로 하면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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