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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내 연금 조회 방법
    2. 퇴직 연금 찾아가지 않는 이유
    3. 퇴직 연금 수령하는 방법
    4. IRP 통장 없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 경우
    5. IRP 통장 개설 방법
    6. 퇴직 연금의 종류
    7. 마무리
    8.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연금을 받을 수 되는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 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1. 내 연금 조회 방법

     

    PC, 모바일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에 회원 가입 클릭

    2)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서에서 신청 클릭

    3) 이용 정보에 동의

    4)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6)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가입 정보 입력

    7) 회원 가입 완료 이후 약 3일 후 연금 정보 조회 가능

    8) 3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에 로그인

    9) 내 연금 조회 클릭 > 재무설계 > 내 연금 조회 순서로 조회 가능

     

     

     

     

     

     

    모바일

    모바일 조회 방법은 모바일에서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조회
    연금조회

     

     

    2. 퇴직 연금 찾아가지 않는 이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퇴직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따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인데요. 회사가 따로 지급 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 연금 조회 후 금융회사에 퇴직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연금 수령 하는 방법

     

    퇴직 연금을 조회하여 수령할 퇴직 연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IRP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IRP 통장이란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통장입니다. 이는 퇴직 이후뿐만 아니라 퇴직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전에 가입할 경우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은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개의 통장으로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거나 여러 개의 계좌로 퇴직할 때마다 다른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수령

    IRP 통장을 만들었다면 퇴직 연금을 이 통장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약 5% 정도의 세금이 납부되며 DC형 퇴직금일 경우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55세 이후 선택 시 퇴직 소득세가 감면(60~70%)되며 DC형 퇴직의 수익세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혜택도 있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IRP 통장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55세 이후 퇴직자 거나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받은 퇴직금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IRP 통장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 IRP 통장개설 방법

     

    IRP 톻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통장이 개설되었다면 IRP 통장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 납입이 가능합니다. 

    3) 금융기관의 통장인 만큼 예금이나, 편드, 주식 등의 투자도 가능하니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에는 IRP 통장을 통해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퇴직 연금의 종류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7. 마무리

     

    오늘은 잠자고 있는 퇴직 연금과 퇴직연금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퇴직 연금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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