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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해당 사항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 후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 저소득층을 클릭 → 원하는 급여를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222만 8,445원 이하
    2인가구 368만 2,609원 이하
    3인가구 471만 4,657원 이하
    4인가구 572만 9,913원 이하
    5인가구 669만 5,735원 이하
    6인가구 761만 8,369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일정비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부양 의무자 조건

    기초생황수급자가 되려면 수급자를 부양해 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기타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부모 혹은 자녀, 사위나 며느리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실제 소득액을 차감 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최대 21만 3천 원의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가구 71만 3,000원
    2인가구 117만 8,000원
    3인가구 150만 9,000원
    4인가구 183만 4,000원
    5인가구 214만 3,000원
    6인가구 243만 8,000원

     

     

    의료급여

    처치, 수술, 출산, 질병 등 의료목적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임차료 지원금은 178,000 ~ 646,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최대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 학업 증진을 위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교과서 혹은 입학료,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되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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