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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해당 사항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 후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 저소득층을 클릭 → 원하는 급여를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222만 8,445원 이하 |
2인가구 | 368만 2,609원 이하 |
3인가구 | 471만 4,657원 이하 |
4인가구 | 572만 9,913원 이하 |
5인가구 | 669만 5,735원 이하 |
6인가구 | 761만 8,369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일정비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부양 의무자 조건
기초생황수급자가 되려면 수급자를 부양해 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기타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부모 혹은 자녀, 사위나 며느리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실제 소득액을 차감 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최대 21만 3천 원의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71만 3,000원 |
2인가구 | 117만 8,000원 |
3인가구 | 150만 9,000원 |
4인가구 | 183만 4,000원 |
5인가구 | 214만 3,000원 |
6인가구 | 243만 8,000원 |
의료급여
처치, 수술, 출산, 질병 등 의료목적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임차료 지원금은 178,000 ~ 646,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최대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 학업 증진을 위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교과서 혹은 입학료,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되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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