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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야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절세를 위한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클릭 해 주세요.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제 한도는 최대 25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모두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25% 이상의 지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연소득의 25%를 넘었을 때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이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현금 지출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갑갑하게 25% 채울 때까지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부터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소득 25%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해 주지만 체크카드는 25%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해 줍니다. 때문에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사용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중 25%에 해당하는 2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 이상의 지출부터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 25% 초과분부터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 초과분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했다면 30%가 아닌 40~50%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 수단과 지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필히 발행해야 하며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1.1 ~ 3.31 이용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 ~ 12.31 이용
    40%
    전통시장
    23.1.1 ~ 3.31 이용
    40%
    전통시장
    23.4.1 ~12.31 이용
    50%
    대중교통
    23.1.1 ~ 12.31 이용
    80%

     

    2. 전략적 절세 꿀팁

    위에서 설명한 점은 활용하여 전략적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제일 높은 가족의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했을 때 현금영수증 역시 소득이 제일 높은 가족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소득의 25%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한 명의 명의로 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은 가족구성원은 연간소득의 25%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억 일 때 25%인 25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25% 이상 사용도 미비할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가족구성원의 명의로 된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25%를 쉽게 넘겨 공제항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도액이 있으므로 우리 가족의 소득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복 공제 가능 항목

    중복 공제가 가능한 공제 항목을 알아두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중복 공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교육비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의 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01.16 - [생활] -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환급금 계산기 조회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환급금 계산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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