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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서류 신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대행 신고, 전사세무 대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제출 서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란(신고기간)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현황이란 수입금액, 시설현황,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총매출과 매입, 순이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2024년도는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은 2월 10일이지만 공휴일이 있는 관계로 13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사업자

    •예체능계열의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의 학원 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어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신고 서류

    ① 공통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 매매업

    •병원, 의원 등 의료업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위 작성자에 해당하는 않으면 수입금액검토(부) 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 방법 PC버전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므로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이 활성화된 화면이 나올 텐데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방법1
    사업장현황신고방법1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후 보이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한 번 눌러 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방법2
    사업장현황신고방법2

     

    이후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방법3
    사업장현황신고방법3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파일변환 신고하기는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이나 전자 세무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때 사용 되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방법4
    사업장현황신고방법4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기본 정보와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 유형은 전자신고로 선택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미제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방법5
    사업장현황신고방법5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금액 구성 명세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를 하면 매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 버튼은 1월 26일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은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방법6
    사업장현황신고방법6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의 사업장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불러오기 등도 작성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매입, 매출에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이미 홈택스에 자료가 전송되었으므로 조회하기 만으로 작성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따로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다 작성하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무실적 사업장은 신고 첫 화면에 무실적 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전문 세무사가 대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이 높은 경우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매출이 높을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세무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③ 전자 세무대행 서비스

    이지택스, 디지택스, 이지샵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무 대행을 진행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대린인 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하고 정확한 신고 방법입니다. 전자 세무 대리 신고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신고 내용에 전문 세무인의 검사 작업이 진행되므로 좀 더 안심하고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각 웹사이트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④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4.01.14 - [정부지원금]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연장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연장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실직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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