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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이 주거 불안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는 최대 4,5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sh장기임대주택-신청-요건
    sh장기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요건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 기준 100% 이하여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이 2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sh장기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sh장기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15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이면서 월평균 소득 전년 기준 120% 이하, 부동산 가액 합산이 2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임신, 출산(입양포함),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1순위가 됩니다. 임신, 출산, 자녀 없이 혼인기간만 7년 이내이면 2순위가 됩니다.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

    sh장기임대주택 세대통합 신청자격
    sh장기안심주택 세대통합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2023년 12월 1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 합산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로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으면 신청 1순위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자녀는 임신과 입양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자녀(임신, 입양 포함) 없이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때도 역시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아래 사진과 같이 로그인을 하거나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3.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sh인터넷청약을 클릭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 신청 방법

     

    4. 이후 두 번째 칸에 나와있는 장기안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은 12월 26일 10시부터 29일 17시까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안심 신청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안심 신청하기

     

    5. 장기안심 신청하기가 활성화되어 클릭이 된다면 이후 화면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6. 신청자격 확인 ⇒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체크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확인 ⇒ 나의 청약내용 확인

     

    제출서류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은 공고일 기준 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됩니다.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안심주택 공통제출서류
    장기안심주택 공동제출서류
    장기안심주택 공동제출서류 두번째
    공동제출서류
    장기안심주택 가점제출서류
    가점제출서류 해당자만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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