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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 비용,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며 지원대상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지원대상과-신청방법
    주거급여-지원대상과-신청방법

    1. 2024년 주거급여 대상자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8%에 해당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 원 이하

    •2인 가구 : 1,767,652 원 이하

    •3인 가구 : 2,263,035 원 이하

    •4인 가구 : 2,753,358 원 이하

    •5인 가구 : 3,213,953 원 이하

    •6인 가구 : 3,656,817 원 이하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비용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이 있습니다. 

    ① 임차인의 임차비용 지원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거주 형태 그리고 소득인정액,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로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은 실제로 지출하는 월세와 아래와 같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2급지
    (경기, 인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216,000 240,000 287,000 333,000 406,000 406,000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 201,000 239,000 278,000 340,000 340,000

     

    ② 임차비용 지원금 지급 계좌

    보통 수급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지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수급자의 지원 금액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③ 자가주택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와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도배, 장판, 창호 등의 공사 비용에 지원되며 주기마다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2024년 수선유지비는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보수(3년마다) : 457만 원

    •중보수(5년마다) : 849만 원

    •대보수(7년마다) : 1241만 

     

    수선 유지비가 현금 지급일 경우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복지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공무원에서 제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여부를 알아보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비용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기타 서류(가구원 수, 재산 규모 등)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4.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서 임차를 할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 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 군이 같다면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편도 90분), 소요시간, 청년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서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주민세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분리지급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주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론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오늘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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